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 핵심 발전시설인 화력발전소, 조선소,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 국·내외 대형 중공업 기업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조선기자재 제품을 납품한 조선기자재 가공업체 및 납품업체 “K”사 임직원 이씨 등 6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기자재 납품업체(“K”), 가공업체(“F”) 등 3개 업체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검증기관인 한국선급(KR)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低價) 조선기자재(일부 중국산 포함) 재료를 납품 받아 자체 가공 후 위조된 공식인증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내 유명 대형 중공업 기업 및 함정 건조 조선소 등지에 155회에 걸쳐 약 17억 상당의 산업용 밸브 등 조선기자재 가공제품을 유통 판매하였다.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K”사 임직원 이씨(46세, 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공식 검증기관 KR로부터 인증 받은 조선기자재 원재료 생산업체인 “S”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사 후에도 동종업종을 하기 위해 인맥관리 차원에서 소속회사 “S”의 경쟁업체, 조선기자재 가공업체 등 2곳에 17회 걸쳐 약 4천100만원 상당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위조 교부하였으며, 또한 이씨는 “S”사 재직 기간 중 부인 송씨(42세) 명의로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체인 “K”사를 설립하여 국내 유명 대형 중공업 등지에 41회에 걸쳐 약 2천5백만원 상당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저품질 조선기자재 가공제품을 유통 판매하였다.
아울러 가공업체 “F” 직원 김씨(38세, 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산 低 품질 및 중국산 금속 원자재를 자체 가공 후, 마치 공식 인증기업의 원자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발전소·조선소 등지에 108회에 걸쳐 약 15억 상당의 물품을 유통 판매 하였다.
또한 조선기자재 가공업체 “F”는 부산시장으로부터 “혁신기업”으로 최우수상,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과학의 날” 표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좋은기업” 표창을 받은 업체로,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체 등에 조선기자재들을 납품하는 업체로, 앞에선 우수기업인 것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성적서를 위조하여 가짜 부품 등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경찰에서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조선기자재들의 사용 경로 추적 및 국내외 거래처 상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등 해적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