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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손해배상 책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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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08일 23시2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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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중재법원(Ad hoc Arbitration)으로부터, 선주인 POS Maritime PZ S.A.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의 배상책임 없음을 판결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전액 해소되었으며, 향후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고, 항소시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년 1월 원고는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선박과 관련해 504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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