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추가 모바일모드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ENGLISH | 中文版
202410월23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해운보증기금 조기설립 국회 건의
등록날짜 [ 2013년07월05일 06시14분 ]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운불황기 선박의 원활한 확보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의 전문기관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거나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해양금융공사나 선박금융공사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설립이 용이하고 비교적 소규모 자본금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운보증기금을 조기에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보증업무에 주력하고, 2단계로 선박금융공사를 발족시켜 대출업무를 추가하고, 3단계로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여 해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중견 및 중소선사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을 발행하는 ㈜아태조선해양서비스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