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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P 하도급횡포 제재
등록날짜 [ 2013년05월28일 05시41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 조선업체인 SPP조선이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였다고 28일 밝혔다.

 

SPP조선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3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SPP조선의 법위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로, 부당 단가 인하금액 등 총 28억 1,900만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2억 9,8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고, 시정 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주요 임·직원 5명 교육이수 명령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2009년 2월 및 2010년 2월~4월 기간 동안 10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26억 9,300만원(최소 3,400만원~최대 6억 4,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전년도 단가 대비 2009년도에는 3%, 2010년도에는 10%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으며,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SPP조선은 2010년 1월~2012년 11월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대금 총 2억 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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