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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운반선 건조 규정, 2016년 시행
등록날짜 [ 2014년06월10일 16시53분 ]


국제해사기구(IMO)가 최근 개정한 국제가스규범(International Gas Code, IGC)에 의해 초대형 및 중형 가스운반선의 적재 수용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해당 규범 개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에 의하면, 새로운 가스규범은 가스운반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조 시 선체의 양측 동판(shell plate)과 화물창(cargo containment system) 사이의 거리를 800mm로 늘리도록 규정하며 이는 곧 초대형 및 중형 가스운반선의 가스 적재 수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TradeWinds가 보도했다.
 
개정된 가스규범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34종류 화물에 대한 탑재 및 모든 종류의 액화가스에 적용될 예정이나 한국 조선소들의 압력과 이미 용골거치 단계를 지난 건조선박들을 감안하여 2016년 6월 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또한 탱크 내 채움 수위를 제한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체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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