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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고예방 특별대책 마련
등록날짜 [ 2014년04월24일 08시21분 ]

현대중공업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사고위험 경보제를 구축하고 안전전문가와 현장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을 도입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를 포함해 최근 두 달 새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고위험 경보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작업중지권 발동 활성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1일 울산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Dorian LPG사 84,000CBM급 LPG선)의 화재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 ‘사고위험 경보제’를 처음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사고위험 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일주일간의 사고위험 건수를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게 된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또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도 처음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진단팀은 총 6명으로 안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되며 2인 3개 조로 나눠 사내 모든 시설물, 장비, 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상시 체제로 활동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사고위험 경보제와 특별진단팀 운영을 사내 모든 협력업체에도 적용하며, 중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 작업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재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이번 화재 사고로 22일 오전 8시~10시 조선·해양사업본부에 처음 발동한 ‘작업중지권’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작업중지 시간에는 전체 시설과 관리 미흡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비슷한 산재나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점검, 보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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