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추가 모바일모드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ENGLISH | 中文版
202410월2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등록날짜 [ 2013년12월27일 15시07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아직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업종 관련 기업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위반내역: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과 포스코플랜텍(울산2공장,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등이 운영실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8건을 위반하며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현행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을 발행하는 ㈜아태조선해양서비스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