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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극정책 기본계획' 발표
등록날짜 [ 2013년12월12일 08시23분 ]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북극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담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금년 5월 15일 북극이사회의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기상청 등 7개 부처·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① 국제협력 분야 8개 과제, ② 과학조사 및 연구 분야 11개 과제, ③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및 ④ 제도분야 2개 과제 총 31개 정책으로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북극은 경제적 매력에 앞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조사 활동 및 원주민 공동체 지원 등 옵서버 국가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극해·심해 자원탐사와 채취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수산협력의 토대를 형성하는 등 민간기업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북극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북극해 항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북극항로를 경유해 국내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과 화물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볼륨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북극항로 상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북극항로 통과화물 증가에 대비한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해운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4년 채택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일명 Polar Code)' 제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선박건조 및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극해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난 11월말 해수부와 산업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조선 3사간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심해공학수조 건설을 위한 MOU를 부산에서 체결한 바 있으며, 경남 거제시에 5만평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착공한다.
 
한편, 북극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극지활동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비 북극권 국가로서 그리고 신규 옵서버 국가로서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다만, 북극권 지역은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북극의 현재·미래의 책무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극지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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