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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등록날짜 [ 2013년12월05일 15시15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이 2009년 7월~2012년 6월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총 3억 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 지급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해당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이미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 대비 총 13,947시수(Man-Hour)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3억 1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S1075호선 등 10개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하여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부당단가 인하행위,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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