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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PP 부당대출 은행간부 등 기소
등록날짜 [ 2013년12월04일 15시20분 ]


금융권이 자금난에 처한 SPP그룹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우리은행의 전 부행장과 광주은행의 전 여신심사위원장 등 대출담당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우리은행 직원 등 6명은 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전 부행장·부부장·차장 등 여신심사 담당자 3명은 여신협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3월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전 여신심사위원장·여신담당자 2명은 SPP율촌에너지에 100억원을 대출하기로 최종 의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결서를 허위로 만들어 2011년 3월 2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SPP조선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관리단원 6명도 기소했다. 우리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금관리단 간부 6명은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SPP조선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 주점 등에서 각각 700만원~3,600여만원씩 썼다.
 

검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9월에 구속기소한 이** 전 SPP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이들 자금관리단에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PP머신텍 생산총괄이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단가유지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쓴 개인비리도 밝혀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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