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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산업 특별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13년12월04일 08시23분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시)은 정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연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주요내용은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촉진·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공공기관, 학계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쟁국에 뒤쳐진 정부지원으로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었다”며 “침체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정부지원의 실효성과 체계적인 인력·기술·금융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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