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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RI, 선박용물건 시험품목 확대
등록날짜 [ 2013년12월02일 08시18분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선박안전법」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제도에 따라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전기선등, 섬광등, 조선신호등, 캐노피등의 4개 품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품목이 추가 지정되었다.
 
선박용물건은 선박시설에 설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013. 12. 1 현재 164개의 품목을 고시함) 선박용물건은 육상과 달리 열악한 해양환경조건에서 그 목적에 맞는 성능이 발휘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득한 후 선박에 탑재가 가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금번 시험품목 추가 지정으로 총 65개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정시험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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