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고성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고성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가 2010년 9월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거래를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같은 해 10월 자신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 금지)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고성조선해양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2010년도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2009년도 대비 139,000원 인하하자,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고성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정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과 법위반 당시 대표이사인 최**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의가 있으며,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