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 (구)혁신기업(현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한 STX조선해양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28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본 건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구)혁신기업이 2010년 9월 저지른 일로 이는 당사가 이 기업(현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한 시점인 2011년 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인수자인 STX조선해양과는 무관한 일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구 혁신기업 전 대표이사(최용혁)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STX조선해양과 유정형 대표이사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대표: 최용혁)은 이런 사안들이 급격히 부실화되는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