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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sheng, 보증금 반환소송 패소
등록날짜 [ 2013년11월25일 08시22분 ]

중국의 Jiangsu Rongsheng Heavy Industries사가 지난 19일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고급 인민 법원으로부터 취안자오현(全椒縣) 인민 정부에 대해 제기한 반소에 대해 6억 3천만 위안(약 1억불)의 반환 보증금을 포함한 위약금 4억 2,700만 위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소송 비용 역시 Rongsheng중공업이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ongsheng중공업은 올해 7월 관련 법원에 안후이성 재산권 거래 센터가 동사가 이미 지불안 거래 항목에 대한 지분 경매 보증금 6억 3천만 위안 환급 및 해당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에는 안후이성 취안자오현(동 거래 프로젝트의 판매자 자격)을 동소송의 피고로 지목했다.
 
동 2건의 소송은 Rongsheng중공업이 Anhui Quanchai 그룹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제기된 소송으로 지난 2011년 4월 Rongsheng중공업은 안후이성 취안자오현 인민정부와 "재산권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Quanchai 그룹의 100%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고, 동 그룹 산하의 Anhui Quanchai Engine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8월 17일 Rongsheng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동 인수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안후이성 재산권 거래 센터에 Quanchai Engine사를 인수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보증금 6억 3천만원을 환급해 달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Rongsheng중공업은 현재 동 소송 건에 대해 제소 및 반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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