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Sainty Marine사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최근 선박 건조계약 취소에 관한 중재 상황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지난 2월 26일 공시에서 선주인 Sasa Shipping사 및 Adriana Shipping사에 대해 각각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선주 측에 여러 차례 "선박 건조계약"에 의거하여 선박을 인도하려 했으나 선주 측에서 선박 인도를 거부했고 또한 관련 중재 과정에서의 요구 역시 거절하여 선주가 이와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더 이상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약 선주가 Sainty Marine사의 통지일자 이후 30일 안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Sainty Marine사는 동 선박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Sainty Marine사는 최근까지 동 중재 사건이 동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해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