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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 부당 단가인하 제재"
등록날짜 [ 2013년11월01일 08시26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기간 중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으며,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 이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률이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하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립, 도장, 탑재 등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89개 수급사업자들은 법위반 기간(2년) 중 총 436억원(업체당 평균 4.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으며,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액(436억원)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 과징금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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