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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공정위 제재 결정 위법·부당"
등록날짜 [ 2013년10월31일 14시03분 ]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사의 2008년 및 2009년 동안의 사내협력업체 일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산성 향상은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상생전략이며, 당사는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사와 협력사 간에 ‘생산성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품셈 또는 일량)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합의하였으므로,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꾸준히 인상하여 왔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당사가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우조선해양은 동사가 2008년, 2009년에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조선업 1위를 기록하였고,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금번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인 바, 당사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금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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