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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O, 드릴십 계약취소 중재절차
등록날짜 [ 2013년10월24일 07시40분 ]

싱가포르 증시 상장의 COSCO Corporation (Singapore) Limited사는 동사가 지분 51%를 보유 중인 COSCO Shipyard Group의 자회사인 COSCO (Dalian) Shipyard사가 수주한 DP3 심해용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취소와 관련해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OSCO Dalian사는 지난 2010년 7월 자국의 Dalian Deepwater Development사로부터 약 5억불을 상회하는 규모의 드릴십 1척에 대한 EPC 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하지만 동 선주사는 올해 8월 5일 COSCO Dalian사 측에 인도 지연을 사유로 해당 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이어 9월 5일에는 런던 중재법원에 선수금으로 지급한 1억 1,000만불을 비롯하여 선지급된 기타 비용, 이자비용,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금 등의 환불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동 선주는 COSCO Dalian사가 이번 계약 취소건을 합의하기 위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without prejudice)’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서도 10월 7일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한편 COSCO Dalian사는 이번 중재를 담당할 런던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Dalian Deepwater Development사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문을 받은 이후 몇몇 선주사가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동 드릴십에 관심을 보였다고 COSCO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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