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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입 '국적선 정책' 시행해야
등록날짜 [ 2013년10월17일 08시20분 ]

한국가스공사가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할 때 국내 조선소에서 LNG운반선을 건조하고 국적선사가 이를 운영하는 '국적선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986년 공사 설립 후 8개국과 16건의 LNG 가스를 도입하는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6건의 장기도입 계약 중 5건을 국내 조선소에 LNG선을 발주하고 국내 해운사를 운영사로 지정하는 FOB 방식의 '국적선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10건의 장기도입 계약 가운데 4건만 FOB로 체결하고 나머지 6건은 외국 LNG 생산업체가 LNG선 발주권과 선박 운영권을 갖는 DES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국적선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선은 건조선가가 2~3억 달러에 달하고 LNG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도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20년 이상 보장받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선박 발주권과 운영권을 갖는지는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스공사의 바잉파워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장기도입 계약 때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FOB를 우선하는 국적선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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