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원청(:대우조선해양)과 납품업체 직원 17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원청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 등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 상무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 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차장 C씨는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는 3억원 상당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비싼 비용으로 임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