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2m 미만(약 10톤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던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24m 미만(약 70톤급)의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될 수 있게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수사업장은 적정 시설·인원 등 자체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고 건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선박검사를 간소화해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라 현도(賢圖) 작업설비(선체모양을 바닥에 실제크기 대로 그린 그림에 따라 부재를 절단·가공하는 설비) 외에 전자도면 방식도 인정받게 되고, 비파괴검사설비 보유요건을 선체두께측정업체에 위탁하면 관련 설비 보유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제조업체가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20톤 규모 레저선박의 건조기간이 40일 정도 단축(현행 150일 → 110일)되고 인건비도 2,000여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