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약 6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이며,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 4,705만 원, 포스코 1억 4,650만 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