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자재 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천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로부터 조선 부품인 덕트 물량을 많이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에는 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가스파이프와 덕트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았다. 2012년에도 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품 납품을 청탁받고 5천만원을, 또 다른 납품업체에서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B씨는 납품 청탁을 위해 A씨 이외에도 2010년부터 작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전문위원 1명에게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3차례 총 8,7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으며 대우조선 차장 1명에게도 7차례 총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말에는 삼성중공업에 해양시추선 설치용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파이프를 납품 승인된 파이프로 속여 공급하고 1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