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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13년07월29일 23시08분 ]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9일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04년 해양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를 살균 처리해 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으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07년과 2011년 선박평형수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돼 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해 국제협약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의 사항을 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준에 맞췄다.

 

김재원 의원은 “80조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해양 분야 신 블루오션인 선박평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정한 협약내용을 하루 빨리 수용하고 시행함으로써 협약 발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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