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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진소재 부당 단가인하 제재
등록날짜 [ 2013년07월23일 06시09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중견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인 현진소재(주)(대표 이창규)는 2011~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2억 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엄중 제재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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