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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등록날짜 [ 2013년07월17일 06시08분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지난 3달여간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부산항·제주항·인천항 등에 외국 크루즈 기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아직까지 크루즈 기항을 위한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쇼핑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과 정부의 정책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크루즈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번 발표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정부는 크루즈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고용창출 효과, 해운·조선·항공·관광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크루즈 산업을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외국 크루즈 유치 확대,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크루즈 산업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크루즈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관련 대학 등과 연계한 크루즈 학과 신설 및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학 일체형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

 

또한, 전 세계 조선 발주액의 2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 건조에 국내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건조기술 개발과 관련 R&D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수립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크루즈 산업 육성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정부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연내 크루즈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항공·관광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라면서 “최근 외국 크루즈 기항 확대는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적선사 육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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