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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 선박 선원대피처 의무화
등록날짜 [ 2013년06월18일 23시34분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적위험해역’과 ‘선원대피처(Citadel) 설치대상 선박’을 명문화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적위험해역’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으로 아덴만, 인도양, 홍해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약 890만㎢로, 한반도(22만㎢)의 약 40배에 이른다.

 

‘선원대피처’는 해적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배에 올라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선내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어 총포류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진다.

 

설치 대상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선박 총 9,435척 가운데 256척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518회에 걸쳐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4월 ‘한진텐진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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