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Sainty Marine사가 지난 6일 Sasa Shipping사의 건조계약 취소와 선수금 및 관련 이자 환급에 대한 요구에 대해 지난 3일 선수금 환급의 불필요성 및 Sasa사가 선박 건조 미수금을 마저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Sainty Marine사는 Sasa사 이외에도 다른 해운사 2곳과 분쟁 중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중재를 신청해 놨으며 중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양측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Sainty Marine사는 Sasa Shipping사 및 Adriana Shipping사와 각각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ainty Marine사는 지난 2010년 9월 10일 Sasa사와 3,180만불에 달하는 82,000DWT급 벌커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0월 12일에는 Adriana사와 연이어 같은 조건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고, Sainty Marine사는 두 건의 계약 조건에 맞추어 프랑스선급(BV)의 인증 하에 선박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여러 차례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려 했으나, 선주 측에서 인도해 가지 않아 계약 조건에 따라 선박을 일방적으로 인도했고, 이에 두 선주측은 선박 인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며, Sasa사는 이에 지난 5월 30일 계약취소와 함께 이미 지불한 선수금 및 900만불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할 것으로 요구했고, Adriana사는 아직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Sainty Marine사는 Fuyi (Hong Kong) 해운유한공사와도 분쟁 중으로, 양사가 2010년에 서명한 선박 건조계약에 따라 Sainty사는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 인도하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 2012년 12월 11일에는 Fuyi 사가 선박 건조계약 취소와 함께 1,980만불의 선수금 및 상응하는 이자 그리고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이상 3건의 분쟁은 "선박인도 조건"에 대한 분쟁으로 조선소는 프랑스선급(BV)의 선박 인도 인정 증명이면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나 선주는 입급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내 한 인사는 이러한 선박 완공 증명 문제는 조선 업계 침체기에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선주가 여러 이유를 들어 선박을 인도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로 입급 증명은 선주사가 선박의 국적 증명을 신청하여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것으로 선주의 동의가 없으면 선급 역시 입급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