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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에스비 부당 단가인하" 제재
등록날짜 [ 2013년06월04일 05시41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소재 (주)신아에스비가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4일 밝혔다.

 

신아에스비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주)신성해양 등 2개 수급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존 건조 선박 및 신규 수주 선박의 선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으로 해결하고자, 2010년 6월 1일부터 이전단가 대비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는 수급 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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