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정상화를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완료('13.4.5 공포, '13.10.6 시행)하고, 구체적인 추가주식 발행 요건을 규정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펀드의 경우 선박 확보 후에는 추가 자금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주주 보호 등을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금지해 왔으나, 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최소한의 자금 조달로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정상화 기회를 상실하는 제도 운용상 미비점이 지적되어 온 바, 추가주식 발행금지로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 가능한 펀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펀드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 주식 발행을 허용토록 법률을 개정('13.4.5)한 바 있다.
추가주식 발행 사유·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금번 개정령 안에는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투자회사의 정상화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고, 주주 시황 오판에 따른 발행반복(손실확대) 방지를 위한 발행횟수 제한(3회), 추가발행에 따른 손실가능성 및 부담증가 등을 고려한 발행한도 제한(기존 투자금 30% 이하)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등 선박운항 및 펀드존립 비용 지급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명시하였다.
동 개정을 통해 일시 부실화된 펀드의 자체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가주식 발행 과정에서도 요건준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