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추가 모바일모드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ENGLISH | 中文版
202410월23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등록날짜 [ 2013년05월27일 23시28분 ]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포장 위험물로 인한 해상운송 사고를 예방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선박 안전성 제고 및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을 발행하는 ㈜아태조선해양서비스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