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5)에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서가 채택되었다.
MEPC65에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Promo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nsfer of Technology’ 결의서(MEPC Resolution)가 채택되었으며, 국제 해운시장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추산치(estimate)를 업데이트하기로 하였다.
현재 ‘IMO GHG Study(2009)’에 포함된 주요 수치를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국제 해운업계는 지난 2007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man-made)의 약 2.7%(8억7,000만톤)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번에 선박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이전 촉진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회원국 간에 기술 협력 및 이전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선박으로부터의 CO2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제6장(MARPOL Annex VI, New Chapter 4)이 2013년 1월 1일 발효된데 따른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총톤수 4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11개 선종)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계산하여 에너지효율증서(IEE 증서)를 비치해야 하며 모든 현존선은 선박에너지관리계획서(SEEMP)를 갖춰야 한다.
한편 MARPOL Annex VI의 NOx 배출 규제조항에 대한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배출규제해역(ECA) 내에서의 “Tier III” 기준 시행일자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5년 늦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