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건조중인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의 안전관리가 항공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위그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건조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 공포하였다.
앞으로 위그선 소유자는 회사의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정비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반 선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그선의 경우에는 선사 뿐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