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6.19 시행 예정)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침몰 선박의 종류, 규모, 잔존기름의 양·유출가능성, 수심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해양오염사고 유발가능성)를 평가하고,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집중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해 선체 상태를 파악하고 잔존유·화물의 유출과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을 정밀조사해 인양 등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한편, '8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은 모두 1,794척으로, 지금까지 444척이 인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