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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등록날짜 [ 2013년05월14일 05시06분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400t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을 신규 건조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00t 이상 모든 선박은 화물 1t을 1해리 운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한 국제협약(MARPOL) 발효(2013년 1월 1일)에 따라 국내 법령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해수부는 국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면 중국 조선업계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소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친환경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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