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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선수금 반환 청구 중재"
등록날짜 [ 2013년05월12일 23시34분 ]

삼성중공업은 선주사가 제기한 선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동사는 2013년 3월 5일 계약해지한 LNG-FPSO 4척과 관련하여, 선주사인 원고 FLEX Parties(FLEX LNG Ltd, M-FLEX 1 Ltd, M-FLEX 2 Ltd, M-FLEX 3 Ltd, M-FLEX 4 Ltd)로부터 선수금으로 미화 약 4억9,500만불을 수취한 바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선수금 반환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재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가 제기한 3,260억원(약 3억불) 규모의 선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중재는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재위원회(Arbitral Tribunal)를 구성하여 영국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절차에 따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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