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준이 조선, 해운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등화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 취약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들이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감안해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 주요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업종별 특성과 위험을 감안해 선정기준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은행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은행 구축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견인차 역할 강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 ▲은행산업 및 감독제도의 국제화·선진화 도모 등을 올해 은행감독 방향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기 위해 은행들이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주채무계열 평가 시 건설·조선 등 취약계열은 수시로 재무구조평가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