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항, 부산항 등을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으로 지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등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항만을 기반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특별지원제도를 말하며,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 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정 대상은 현재 신항 개발이 진행 중인 울산항을 비롯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으로, 해수부는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과 연구기능 등을 특화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