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로추가 모바일모드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ENGLISH | 中文版
202410월2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中조선소 국제 분쟁 승소
등록날짜 [ 2013년04월16일 00시32분 ]

지난 2011년 말 중국의 Rongcheng Xixiakou조선이 핀란드 Wartsila사와 네덜란드 SPLIETHOFF사를 상대로 신청한 고소건이 근 20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6월 Xixiakou조선은 네덜란드 SPLIETHOFF사로부터 12,500DWT급 다목적선을 수주했고, 선주가 지목한 Wartsila사로부터 엔진 2기를 구입했으나, 선박 시운전시 엔진이 중고였던 사실을 발견, 동사는 이로 인해 4개월 가까운 선박 건조의 지연 등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hina Economic Herald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 Qingdao Maritime Court of the PRC는 동 소송건에 대해 피고인 Wartsila Diesel (Shanghai)사, Wartsila 본사 그리고 SPLIETHOFF사의 사기로 인한 침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Wartsila사는 60일 이내에  Xixiakou조선에 동형의 새로운 엔진과 추진 시스템 2세트를 제공하고, 피고 3사는 원고인 Xixiakou조선에 1억 3,500만위안(:약 2천만불)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동 소송건은 중국 조선소와 해외 선박 관련 업체의 침권 소송 중 처음으로 중국내 법원이 판결을 내린 안건으로, 그동안 비슷한 안건은 모두 조선소 상대편이 지목한 런던이나 파리 법원에서 국제적인 중재가 진행되어 중국 조선 기업은 이 과정에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 승소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고, 때문에 이번에 승소한 안건은 중국의 국제 분쟁 중 약자의 위치에서 끌어올려 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중국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기사 이메일 보내기 프린트하기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을 발행하는 ㈜아태조선해양서비스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