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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STX협력사 세정지원
등록날짜 [ 2013년04월16일 00시22분 ]

부산지방국세청은 STX조선해양이 최근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신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세액 5,000만원(장기성실사업자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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