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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독은 선박, 과세 대상"
등록날짜 [ 2013년04월11일 00시32분 ]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에 사용하는 플로팅 독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선박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시의 성동조선해양이 통영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로팅 독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선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통영시의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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