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탑재 기한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어떻게 개정할지, 또 탑재 기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지가 논의의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탑재 기한을 현행 대비 최대 3년 정도 유예하는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MO가 2004년에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조약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경우 현행의 조약 내용에 따르면 2017~2019년에 BWTS 탑재 공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조약의 순조로운 실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집중 현상의 분산을 도모하는 탑재 기한의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발효 전의 조약은 국제법 관례상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탑재 기한을 변경하는 선언을 더하도록 IMO가 권고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적 문제의 해결 방법과 탑재 기한 재검토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오는 5월 IMO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5)에서 검토되어 11월 IMO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동 조약의 발효 요건은 30개국 이상의 나라가 비준하고, 합계 선복량이 35% 이상이 된 일자로부터 12개월 후로서, 현재 비준 국가 수는 36개국, 합계 선복량은 29.07%로 선복량 조건만 채워지면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