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10월 중동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중 9,481억원 규모의 5척에 대한 계약이 2013년 3월 18일자로 해지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주사가 금융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연장해 왔으나, 선주사의 자금난 악화로 기 계약한 컨테이너선 8척 중 5척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5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당사는 선주사로부터 계약해지 대상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해 기 수취한 건조대금 약 5,500만불을 몰취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5,689억원 규모의 나머지 3척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3척과 관련해, 2014년 1월말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선주사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007년에 해당 호선 3척분으로 수취한 계약금 5,100만불 중 1,500만불을 선주사에게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가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