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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공사'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13년03월06일 15시00분 ]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해양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해운업 및 조선업의 육성, 항만의 개발과 관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등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출자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 이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보증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자본금의 10배 이내)의 해양금융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비교하면 공사의 설립 목적, 업무범위에 있어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도록 선박금융만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충,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은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상대인 중국, 일본이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해운•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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