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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y Marine, 선박인도 분쟁
등록날짜 [ 2013년02월28일 07시32분 ]

중국의 Sainty Marine사가 지난 23일, Sasa Shipping사 및 Adriana Shipping사와 각각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Sainty Marine사는 지난 2010년 9월 10일 Sasa사와 3,180만불에 달하는 82,000DWT급 벌커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10월 12일에는  Adriana사와 연이어 같은 조건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Sainty Marine사는 두 건의 계약 조건에 맞추어 프랑스선급(BV)의 입급 하에 선박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여러 차례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려 했으나, 선주 측에서 인도해 가지 않아 계약 조건에 따라 선박을 일방적으로 인도했고, 이에 두 선주측은 선박 인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며, Sainty Marine사는 현재 각각에 대해 선박 건조대금 미수금 및 상응하는 이자 그리고 기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 상태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6일 저녁 Sainty Marine사는 동사 산하 자회사에 올해 안에 약 8억 위안(:1.2억불)의 담보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Sainty Marine사는 자회사인 Sainty Shipbuilding(Yangzhou)사에 3억 위안을 Sainty Marine Development사에 5억 위안의 담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만기는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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