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박평형수 PSC 샘플링 검사 |
|
등록날짜 [ 2013년02월18일 06시44분 ] |
|
|
|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제17차 산적 액체·기체 전문위원회(BLG17)를 개최하여 선박평형수 관리 조약에 관한 항만국통제(PSC)의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 심의했다.
선박평형수의 샘플링 검사에 관해서는, 조약 발효 후2~3년간을 시행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에는 샘플링 결과에 근거하여 처벌이나 구류를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시행을 통해서 샘플링 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킨 관련 문서를 확정했다.
이 문서는5월 개최 예정인IMO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보고되어 최종 승인 검토가 진행된다.
|
|
|
|
|
|
|
본 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적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일간조선해양”을 발행하는 ㈜아태조선해양서비스 혹은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정보서비스는 방법의 여하,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이용시킬 수 없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