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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기무장 민간인 승선 허용
등록날짜 [ 2013년02월05일 02시02분 ]

 

 

일본 정부가 자국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민간 경비원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본 국내법상 민간인 무장을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교통성은 해적 대비 차원에서 일본 선박에 탑승하는 외국인 민간 경비업체 직원이 무장하는 상황을 상정, 선박 경비인력의 소총 사용을 허용하는'일본선박경비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일본 선적 선박은 일본 국내 총도법(銃刀法)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경비인력을 승선시킬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총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선주협회 등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박에 민간 무장 경비원을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민간경비원을 태울 선박의 종류와 경비원·경비회사의 요건, 무기사용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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