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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등록날짜 [ 2013년01월28일 05시23분 ]

 

 

조선업을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경남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24일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경남 통영시를'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기도 평택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으로 향후1년 동안 통영에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5,000여명의 사업주·실업자 등이 수혜를 받게 된다.

 

재직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원되고 재직자 훈련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오는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는1년 동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50%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통영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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