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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 고시
등록날짜 [ 2013년01월24일 02시33분 ]

 

국토해양부는 청정에너지인 LNG연료 추진 선박 건조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을 제정해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가스 추진선박 지침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선체배치 및 시스템 ▲화재안전 ▲제어·감시 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등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탱크, 가스배관, 가스처리 압력용기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LNG 추진선박은 기존의 디젤유 사용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23%, 질소산화물 85%, 황산화물 99%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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